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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연 외 시민·환경단체들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 즉각 시행 촉구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18/12/12 [11:18]

가피연 외 시민·환경단체들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 즉각 시행 촉구

김진혁기자 | 입력 : 2018/12/12 [11:18]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이하 ‘가피연’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청와대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 오늘 12월 12일(수요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이하 ‘가피연’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특별성명은 어제 화요일(12월 11일) 오전 11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 참사 특조회’ 또는 ‘특조위’)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직권진상조사(개시결정)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 단체는 우선, 특조위가 내린 직권진상조사를 환영하며, 그 결연한 의지 등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같은 해 12월 12일 공포되었음에도 거의 1년간 허송세월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9일 공식출범했다고 개탄했다.


이들 단체는 독성가습기살균제참사는 일제 강점기 만주주둔군이 우리겨레 등을 마루타와 같은 실험대상으로 삼아 잔인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흉악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수십 만 명, 수백 만 명에 달하는 영유아, 산모, 노약자,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직 영리만을 위해 미필적 고의로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독성나노물질을 제조·판매한 기업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 및 관계자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거나 하루빨리 특검으로 수사하여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컨대, SK케미컬(현재 회사명: SK디스커버리), 애경, 이마트, 다이소 등과 같은 기업들을 모두 전수 조사하여 8∼9년의 시간동안 어떻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검찰수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를, 특히 사망자와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지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조위는 위 특별법에 따라, 최소 1년, 최대 2년까지 직권으로 진상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실시 등도 가능하다.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언제든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요청일로부터 국회상임위원회는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해당 안건은 기간종료일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특별법 내용을 제시하면서, 125명에 달하는 다수 인력으로 구성된 특조위가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모든 진상을 남김없이 파헤쳐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피해자들 대다수가 3ㆍ4단계라는 판정을 받아 아무런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미 판정과 배상 및 지원 등이 더디다 못해 늦어질 대로 늦어진 만큼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판정체계를 대폭 수정함은 물론 초단기간 내에 피해조사가 완료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 단체는 특조위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후 1년이나 허송세월하다가 뒤늦게 출범했으므로 이를 용서받으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신체특정부위에 나타난 피해를 중심으로 설정한 피해단계구분 및 노출확인자 지원배제 등과 같은 문제점부터 조사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응급지원책이 즉각 시행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9일부터 노출확인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특조위가 늦어도 그 때까지 인원을 더 보충하고 날밤을 새워서라도 판정체계변경을 앞당기고, 노출확인절차를 완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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