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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구조 소방관 '관절염' … "공무상 질병 인정"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18/11/11 [13:47]

산악구조 소방관 '관절염' … "공무상 질병 인정"

김진혁기자 | 입력 : 2018/11/11 [13:47]
 

 

수년간 야산에서 환자 구조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관절염을 얻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남의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15~2017년 야산에서 들것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다가 지속적인 무릎 통증을 느꼈고, 과거 연골 절제술을 받았던 왼쪽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 관계자는 "구급과 구조 활동을 하면 평균적인 활동량의 사람들보다 연골 절제술을 받은 무릎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김씨의 관절염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의 소견을 근거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김씨가 수행한 업무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기 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고, 그 과정에서 왼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산행 등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이로 인해 관절염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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