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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 약 한 달 만에 마무리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0/17 [18:00]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 약 한 달 만에 마무리

박준 기자 | 입력 : 2018/10/17 [18:00]
▲ 국회 본회의 모습     © 박준 기자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퇴임한 이후, 국회의 후임 재판관 선출 절차가 지연되면서 빚어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약 한 달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38명중 중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은 가 125표, 부 11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득표율이 52.52%로 찬성표가 7표만 더 이탈했더라도 부결될 수 있었던 셈으로 가까스로 과반을 이뤘지만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29명 중 110명, 민주평화당에서 14명 중 10명, 정의당에서 5명 중 4명 등 3당에서 총 124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있는데 이들 중 일부 이탈표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대다수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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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가 201표, 부 33표, 기권 4표득표율 84.45%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가 210표, 부 23표, 기권 5표 득표율 88.24%를 얻어 각각 안정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서 세 후보자의 선출안이 모두 가결됐지만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투표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 김동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 박준 기자

 

이에 앞서 김동철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이날 투표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김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사유를 이영진·이종석 후보자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할애해 소개했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서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상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부각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이 당론은 아니었지만, 비공개 의총 후 다 반대표를 던지자고 한 것 같다"며 "국회 선출 몫의 후보자에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교섭단체 간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의총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통과는 시켜주되 경고는 하는, 그런 차원의 투표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찬성표를 준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에 반대표를 많이 던진 셈이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를 한국당 지도부 스스로 탐탁지 않아 하는 기류가 포착됐으나, 상당수 한국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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