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소방?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에 따른 홍보 안내문 배부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교육 김분순 담당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