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지난 11일 만취상태로 속초 동방 3.5마일 해상에서 그물작업을 마치고 속초항 입항중이던 M 어선(6.67톤, 속초, 자망) 선장 A씨(58)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전날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근 축제 행사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한 다음 오후 16시 30분경 출항한 것으로 진술했으나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47%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이 같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들이다“며, ”특히 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은 도로와 달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은 물론 해양 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이상의 선박은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1500만원, 5t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본 기사 보기:설악타임즈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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