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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소방서, 안전불감증 사례 적발 후 관할 구청 통보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4/27 [10:57]

서울중부소방서, 안전불감증 사례 적발 후 관할 구청 통보

박준 기자 | 입력 : 2018/04/27 [10:57]
▲ 건물 후면 도시가스 배관이 건축물 신축을 위한 비계의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화재조사팀이 적발하여 조치한 것이다.      사진제공 = 서울중부소방서     © 박준 기자


서울중부소방서(서장 윤득수)는 지난 25일 밤 11시경 중구 광희동 주택에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선착대가 현장 도착하여 주변 Fire Line 설치 및 안전조치 실시 후 현장활동에 나섰는데 다행히 누전차단기함에서의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후 자체 소화된 화재로 판명되어 인명사고나 큰 재산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될 수 있었다.


 그러나, 화재조사를 시행하던 중 건물 후면 도시가스 배관이 건축물 신축을 위한 비계의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화재조사팀이 적발하여 조치한 것이 금번 화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비계란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하는데 건축물에 비계를 설치하면서 도시가스 배관에 비계를 고정용으로 사용하던 중 위험사항이 발견된 것이다.


  혹시라도 모를 강풍 등으로 비계가 쓰러져 도시가스 배관이 이탈 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관련 내용을 건물 관계자에게 고지하고 관할구청에 안전관리 위반사항을 통보하였다.


 공사현장은 늘 위험요인이 도사려 있기 마련이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중시하여야 함에도 많은 사고를 겪고도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는 생각이야말로 여간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인명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불감증이 거론되지만 비슷한 잘못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안전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윤득수 서장은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법 규제나 단속, 교육·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축주 스스로가 공사 중인 건물에 사고의 우려가 없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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