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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안오염방제 신속 대응체계 강화

해안오염조사평가팀 구성, 지자체 해안방제 적극 지원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4/12 [10:27]

국민안전처, 해안오염방제 신속 대응체계 강화

해안오염조사평가팀 구성, 지자체 해안방제 적극 지원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7/04/12 [10:27]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안방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국민안전처(해경본부)가 방제에 대한 총괄기관이 되며, 해안방제는지자체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러나 대형해양오염사고의 경우 발생지역이 제한적이고 사고빈도또한 낮아 현재 대다수 지자체가 대응 경험 부족과 방제기술 등대응역량이 미흡하여 사고 시 국민안전처에 의존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해안오염방제 분야에 능통한 유관기관 및 각 분야별 해양환경전문가로 이루어진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을 구성·운영하여 해안오염사고 시 지자체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제방법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조사평가팀은 각 지자체에 해안방제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해안방제정보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해안오염사평가 교육과 해안방제 훈련 등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은 전국 18개 해경서 별로 팀을 구성(18개 팀)하여, 현재 해경 53, 지자체 및 해역관리청 80, 해양환경관리공단업체 26, 해양환경 외부전문가 등 57명이 활동 중에 있다.

 

평가팀은 민감해안 어장양식장 등 우선보호 자원 선정, 방제 우선순위 결정, 사고해안의 지형·지질 파악에 따른 효율적 방방법 제시 등 해안방제에 관한 전반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환경 및 생태생물학, 지형지질, 문화적 민간요소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해안방제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안오염사고 시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을 즉시 가동하여 지자체의 해안방제를 신속 지원하고 나아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해안방제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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