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아동학대범 검거 건수는 2016년 2,992건에서 2018년 3,696건으로 23.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신체학대(71.4%), 방임(8.4%), 정서학대(7.5%), 성학대(6.5%) 순으로 많았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도 21건(0.2%)이나 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 역시 3,364명에서 4,143명으로 23.2% 증가했다. 하지만 기소율은 45.7%에서 39.0%로 6.7%p 감소했다.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관대한 조치는 검찰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검찰이 접수한 아동학대사범은 2014년 1,019명에서 2018년 6,160명으로 6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거의 반 토막 났다.
법원은 ‘아동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2018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자유형 집행 비율(11.5%)은 전년 27.4%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금태섭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양형기준은 강화되었지만 사법당국의 관대한 태도는 여전하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