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노인 빈곤율 완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제정은 천만 노인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노인을 채용할 경우에 대한 재정 지원, 노인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법률은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근로 참여가 늘어나면서 노인 빈곤율의 완화와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노인 일자리가 체계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노후 소득 보장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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