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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윤상진기자 | 기사입력 2018/11/16 [16:55]

고흥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윤상진기자 | 입력 : 2018/11/16 [16:55]

 

 

 

[코리안투데이 윤상진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제 71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 경보기)의무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고흥소방서에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주택화재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하루빨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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