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여수해양경찰서, 가을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돌입

24일부터 30일 계도ㆍ홍보 기간을 거쳐 11월 13일까지 집중 단속 -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18/10/26 [09:27]

여수해양경찰서, 가을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돌입

24일부터 30일 계도ㆍ홍보 기간을 거쳐 11월 13일까지 집중 단속 -

윤진성기자 | 입력 : 2018/10/26 [09:27]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가을철 낚시·레저 이용객 급증에 따른 여수 관내 해상 레저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안관 관리에 돌입한다.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장인식)는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1일간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 활동이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을 저해하는 수상레저 활동 선박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여수해경 관할 수상레저 주요 입ㆍ출항지와 해양레저활동 허가 수역을 중심으로 음주 운항과 무면허 운전, 과속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 초과, 무등록 영업행위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예고제를 통해 사전 홍보ㆍ계도(24일~30일)기간을 거쳐 국민 공감대 형성과 경미 위반사항에 대해선 선제적 안전관리를 할 예정이며,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SNS 등 해양안전 정보 공유와 안전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규준수와 안전장비 착용, 출항 전 장비 점검을 통해 활동자 스스로 안전한 레저문화 인식개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10월 현재까지 여수해경 관내 수상레저 단속 현황으로 안전장비 미착용 16건, 정원 초과ㆍ야간운항 행위 각 1건 등 총 18건이 적발되었으며, 16년 4건, 17년 29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ㅡ 붙임 1 ㅡ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주요 확인사항

○ 인명안전장비 착용 여부(구명조끼 등) → (과태료 50만원↓)
※ 구명슈트 가능, 서프보드는 보드리쉬 가능, 워터슬래드 또는 래프팅은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 착용(수상레저사업장 이용객도 해당됨)

➪ 기구 종류별 인명안전장구 적정 착용여부 확인
○ 무면허 조종 및 주취 조종 여부 → (벌칙 1년↓, 1,000만원↓)
※ 음주조종(동력수상레저기구/ 0.03% 이상), 면허증(5마력 이상)
➪ 조종면허증 확인(없을시 모바일오피스 확인) 및 음주 측정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등록번호판 부착 여부
※ 미등록 기구 운항 → (벌칙 6개월↓, 500만원↓)
※ 미등록 방치(육상 또는 해상) → (과태료 100만원↓)
※ 등록번호판 미 부착 → (과태료 50만원↓)
➪ 등록번호판 없이 운항하거나 해·육상 방치 기구 확인(소유주 확인 적발)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수검여부(개인 5년, 사업자 1년)
※ 미수검 기구 운항 → (벌칙 6개월↓, 500만원↓)
➪ 번호판 부착 운항(입·출항)하거나 해·육상 방치 기구 중 안전검사 미 수검 의심 기구 → 등록번호 조회하여 소유주 확인(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 등록번호 또는 소유주로 안전검사여부 확인(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 별첨 등록시스템 메뉴얼 참조(TRS 등 이용 파출소에서 확인 가능)
○ 정원초과 운항 → (과태료 100만원↓)
➪ 정원초과가 의심되는 기구에 대해 등록번호이용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을 통해 정원 및 위반여부 확인(TRS 등 이용 파출소에서 확인 가능)
○ 야간 운항장비 없이 야간운항(동력 및 무동력) → (과태료 100만원↓) 
➪ 일출 30분 이전 또는 일몰 30분 이후 운항기구에 대해 야간운항장비 확인
○ 신고 없이 원거리 활동 → (과태료 100만원↓) 
➪ 출발항 확인하여 10해리 이상여부 및 원거리활동 신고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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