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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원직 박탈

김진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05 [14:14]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원직 박탈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7/12/05 [14:14]
▲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 김진혁 기자

 

최명길 국민의당 전 의원이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인 2016년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에게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공식선거운동 전날인 같은달 30일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제공한 일로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 했다.

 

최 전의원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길을 조용히 걷겠다"며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데다가 당내에서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인 만큼 안 대표 측은 특히나 무거운 분위기다. 특히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와 관련 지근거리에서 자신을 돕던 최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로 안 대표는 당내 입지와 통합 논의 동력을 어느 정도는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1석 줄어 총 39석이 됐다. 국민의당은 최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자 침통합과 착잡함으로 가득한 분위기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의원직 사일에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최 전 의원은 탁월한 기자였고 국민의당의 유능한 의원이었다. 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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