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자립수당 월3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아동은 대상안돼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10/03 [10:14]
- 복지부 지원대상 기준은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 시설이 아닌 아동기준으로 조정필요
▲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 김진혁기자 |
|
[코리안투데이 = 김진혁기자]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비장애아동 1,259명, 장애아동 98명으로 총 1,357명이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25명이다.
하지만, 같은 보호종료아동이라도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시도별 자립정착금 외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과 아동권리보장원 내 운영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반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자립수당과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시설 보호 종료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성공적으로 자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2019년 4월19일~연말까지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며, 올 해 5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된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 중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과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으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2019년 8월 기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결정인원은 4,886명이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퇴소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 내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 및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도 이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으로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아동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동이란 조건이 동일한데 퇴소 시설에 따라 자립수당과 자립지원서비스가 제한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자립수당도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설 기준이 아닌 아동 기준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 블록체인관리사(CBM) 공동시행기관,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연구, 인증, 블록체인 산업대상 시상식 주관기관
- www.kbcia.or.kr/
- (주)스마일스토리
- 설립 14주년, WIA 교육원 FC 본사, 벤처기업, 서적출판, 홍보 마케팅
- www.smilestory.io
- 위아 평생교육원
- 메타버스자격증,블록체인자격증,인공지능자격증,안전교육자격증,블록체인관리사(CBM),메타버스관리사(CMM),인공지능관리사(CAM),안전교육관리사(CEM),SNS마케팅관리사,국제자격시험,미래유망직업
- www.smilestory.ac
- 위아랜드
- WIA 국제 자격시험 인증 및 갱신 플랫폼
- www.wia.land
- 인공지능융합학회
-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학회지, 연구 서적 간행, 세미나, 교육, 학술연구, 임원모집, 심사위원 모집
- www.kbcis.or.kr/
- 한국STO협회
- STO 토큰, STO 플랫폼, STO 월렛, STO 거래소 설립 지원
- ksto.or.kr
자립수당 월3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아동은 대상안돼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