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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치관여 교사....국군 사이버사령부 인력을 확대하라"

김진혁 기자 | 기사입력 2017/10/18 [11:10]

"MB, 정치관여 교사....국군 사이버사령부 인력을 확대하라"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7/10/18 [11:10]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확대 청와대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인력을 확대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12월 1일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을 수신자로 작성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 지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이 전 대통령이 2010년 11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사에 추가로 필요한 소요는 현역병과 민간 인력으로 보강하되 현역병은 복무 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구두 지시한 내용이 명시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촛불집회를 계기로 인터넷 여론 관리 필요성을 느낀 청와대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를 통해 인터넷 여론을 형성해갔다"며 "이 문건은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으로 정부 반대 여론을 제압하고 옹호 여론을 조성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 전 대통령은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사이버사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며 " 실제로 대폭 인력 확충이 이뤄졌고, 사이버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불법 공작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으로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 역시 군형법 94조 1항의 정치관여 교사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 당시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지시한 배경과 이후 어떤 불법적 행위를 지시했고, 보고받았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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