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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생활형 숙박 시설 호텔 이상의 서비스, 주거용으로도 OK?

송현주 기자 | 기사입력 2024/07/25 [11:01]

생활형 숙박 시설 호텔 이상의 서비스, 주거용으로도 OK?

송현주 기자 | 입력 : 2024/07/25 [11:01]

 

최근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생활형 숙박 시설'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과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본다.

 

생활형 숙박 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합친 형태로, 숙박뿐만 아니라 취사 및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이러한 시설은 주로 10평 이하의 소형으로, 가구와 가전이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어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코리안투데이] 라포르테블랑 여의도 생활형 숙박시설 © 송현주 기자

 

국내에서는 2000년도에 코업이라는 회사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다른 숙박 시설과 달리 구분 등기가 가능해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는 호텔, 아파트, 오피스텔과 달리 단기 숙박 및 임대가 가능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다. 그러나 법적 문제도 존재한다. 오피스텔을 단기 숙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100% 불법이며 적발 시 과징금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21년 4월 생활형 숙박 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의 전입 신고가 불가능해진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숙박업은 일반과 생활로 나뉘는데, 일반 숙박업은 취사 시설이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형 숙박업은 취사 시설이 포함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용 숙박 시설은 숙박업 등록이 가능하며, 구분 등기도 가능하다.

정부는 2021년 10월 13일, 생활형 숙박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2년간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발코니, 바닥 면적, 출입구, 주차 규정 등 오피스텔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현재 생활형 숙박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2024년 말까지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 생활형 숙박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임대로 놓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활형 숙박 시설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꼼꼼한 검토와 법적 조사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상품이 아닌, 복합적인 법적 요건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용 숙박 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7% 확정 수익지급 약정 위탁형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를 원한다면 여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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