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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체육계 성폭력 2차 피해 보호법」 대표발의

김수민 의원 “성폭력 피해자 정보 철저 보호해야”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14:14]

김수민 의원, 「체육계 성폭력 2차 피해 보호법」 대표발의

김수민 의원 “성폭력 피해자 정보 철저 보호해야”

박준 기자 | 입력 : 2019/01/16 [14:14]
▲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출처 = 김수민 의원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6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적극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체육계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원 노출로 2차 피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가운데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2차피해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실제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내일티켓 프론티어 프로젝트의 일환인 직접민주주의 토론회 ‘Make a Change’에서 제안된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대한체육회 소속 대한유도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출신 초중고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누출하며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직접적인 성폭력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관계기관, 인터넷, 직장,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개인 신상 공개,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낮은 법정형량으로 인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형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폭로하더라도 전화번호, 소속 등개인의 신상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면서 “2차 가해는 직접적인 성폭력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만큼, 국회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TF’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직접적인 성폭력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들이 인터넷, 직장, 관계기관,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개인 신상 공개,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피해사실에 대한 반복적인 진술 강요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조의4(피해자의 2차 피해의 예방) 누구든지 피해자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강요,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음해 등 성폭력피해와 관련한 추가적인 피해(이하 이 조에서 “2차 피해라 한다)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5조의4(피해자의 2차 피해의 예방) 누구든지 피해자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강요,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음해 등 성폭력피해와 관련한 추가적인 피해(이하 이 조에서 “2차 피해라 한다)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형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50조제2항 삭제).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벌칙) ---------------------------------------------------------------------------------------.

<신 설>

1. 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신 설>

2. 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1.2.(생 략)

3.4.(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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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성폭력#대한체육회#성범죄#피해자#바른미래당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