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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인한 화재피해 보상이 강화

윤일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09:50]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인한 화재피해 보상이 강화

윤일성 기자 | 입력 : 2018/05/14 [09:50]
▲ [ 코리안투데이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화재 피해사례     © 사진제공=서울 은평소방서

 

서울 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화재피해 보상이 강화됐다고 11일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제조물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여부 등을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따라 지난 4월 19일자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 시행됐다.

 

앞으로는 제조업자가 제조물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 피해는 소액에 불과해,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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