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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5/09 [15:46]

영등포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박준 기자 | 입력 : 2018/05/09 [15:46]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느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확보

 

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9일 오후 영등포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진행됐다.

 

▲ [ 코리안투데이 ]  김분순 안전교육담당이 다중이용업소 관게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사진제공=영등포소방서

 

교육 내용은 자체 소방시설 관리 요령 및 점검기구 대여서비스 안내,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소방․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에 따른 홍보 안내문 배부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교육 김분순 담당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키우고 화재 대응 요령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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