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한동훈 장관의 '청야 전술' 발언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기사입력 2022/09/29 [12:57]

한동훈 장관의 '청야 전술' 발언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입력 : 2022/09/29 [12:5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참석해 '검수완박' 입법은 "정치인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직격했다.

한동훈 장관 변론 중 '청야 전술' 발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한 장관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면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 전술' 하듯이 결행됐다고 했다.

청야 전술은 '초토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시 때 방어하는 측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술 용어이며 '견벽 청야', '청야 수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즉 "깨끗이 싹 비워버린 들판"을 의미한다.

이런 전술은 방어군이 후퇴하기 전에 적군의 손에 들어가면 유용하게 쓰일 만한 물자를 전부 없애 버림으로써 적군에게 보급의 한계를 갖게 하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청야 전술이 활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베르킨게토릭스가 게르고비아 공방전에서 무적을 자랑하던 카이사를 패주시켰는데 그 후 청야 전술을 포기하고 야전을 택했다가 참패했다고 한다.

작전 분야에서 일인자라 불릴 만한 나폴레옹도 청야 전술로 결국 참패했으며, 카를 5세도 보급 문제 때문에 프랑스 원정에서 참혹한 실패를 겪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청야 전술은 1977년 제네바 협약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든 물, 식량, 농업시설 등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자를 파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금지" 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헌법에 청야 전술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네바 협약에서도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 청야 전술 용어를 사용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기원한다.

▲     ©송면규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 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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