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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와 관련한 고객실명계좌 발급에 관한 문제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13:19]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와 관련한 고객실명계좌 발급에 관한 문제

박준 기자 | 입력 : 2021/04/21 [13:19]
▲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협회장 연삼흠 박사     ©출처 =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영업의 신고의무 부과

 

- 은행 실명계좌 개설이 신고수리의 결정적 요인이 되어버린 상황

 

- 은행의 책임과 부담 가중으로,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 초래

 

-‘불공정, 차별, 특혜’시비 우려

 

- 가상자산 사업의 과점체제 묵인 또는 옹호하는 결과 야기

 

- 건전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필요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협회장 연삼흠 박사, 이하 협회)는 21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와 관련한 고객실명계좌 발급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협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영업의 신고의무 부과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고, 신고 시 정보보호체계관리체계(ISMS) 인증, 고객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시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또는 ISMS-P 이하 ‘ISMS’), △ 고객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좌’), △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 조건 등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2021.3.25. 시행)에서는 은행 실명계좌 개설이 신고수리의 결정적 요인이 되어버린 상황에는 신고 수리 요건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심사와 인증서 발급으로 인정되고,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 조건은 유관기관의 신원조회 결과로 확인되어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실명계좌 발급은 ‘은행법’상 은행에 맡기고 있어 은행의 실명계좌 개설 결정이 곧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는 실명계좌는 동일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계좌 사이에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의미하며 문제점으론 은행의 책임과 부담 가중으로,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 초래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수리에 대한 요건을 은행이 사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기준(AML/CFT 위험평가의 범위 및 항목, 실명계좌 발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 은행의 책임과 부담을 가중 되며 시중은행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계좌 발급을 실질적으로 못하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매뉴얼에서 은행으로 하여금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에 

AML/CFT 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객 예치금을 가산자산 사업자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하는지 여부와 ISMS 인증 획득 여부 또한 금융관계법률에 대한 위반 및 신고 말소 5년 미경과 여부 확인을 하여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게 하고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불공정, 차별, 특혜’시비 우려 또한 있는데  ‘특금법’ 시행 이전에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이른바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가 어떤 기준으로 실명 계좌를 획득하였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중소 거래소는 사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불공정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시중은행들과의 면담 시,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계좌 발급 의지를 꺾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특금법’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은 별도의 다른 법률에 의해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후, 이 법에 의해 자금 세탁 방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만, 유독 가상자산 사업자는 그 법적 지위에 관한 신고 수리 의무를 이 법에 규정해 놓음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 전체를 불건전한 거래행위를 유발하는 암묵적인 당사자로 규정해 놓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특금법’ 시행 전에 실명계좌 발급을 받은 4대 거래소만 문제가 없다는 현실적 결론에 이르러 특혜의 오해도 낳고 있으며 실제로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 고객 정보 유출등은 기존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2017년 350억원)과 업비트(2020년 580억) 등이 가장 컸고, 4대 거래소가 시장 지배적이 사업자가 된 것도 법 시행전 실명계좌 발급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거래소가 어떠한 기준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 차별과 특혜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재 일부 언론에서 ‘특금법’ 시행 후의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구조조정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여기는 뉘앙스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바, 이는 한쪽 면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고, 결국에는 기존 4대 거래소만 시장에 살아남는다 해도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의 과점체제 묵인 또는 옹호하는 결과 야기하지만 현재의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많은 건전한 많은 중소거래소들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신고접수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해 폐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의 과점체제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특혜 시비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건전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기회 제공이 필요한 이유는 2020년 ‘특금법’이 통과되고 1년 이상 법 시행에 맞춰 성실하게 준비해온 건전한 중소 거래소들도 존재하며, 이들은 법 시행에 맞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획득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계획과 시스템을 갖추어 신고를 준비해 왔으며 성실한 준비를 해 온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져 기존 4대 거래소와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것이라 판단된다.

 

앞으로도 협회는 지속적으로 중소 가상자산사업자 준비를 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정부에게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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