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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특금법 지원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21/03/09 [15:00]

가상자산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특금법 지원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박준 기자 | 입력 : 2021/03/09 [15:00]
▲ '가상자산 특금법 지원센터'를 개설하기 위한 ㈜해피메이드 박성호 대표(왼쪽부터)와 ISO국제심사원협회 배선장 사무총장,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연삼흠 회장이 ‘가상자산 『특금법』 지원 업무 협약서’에 지난 9일 서명하고, '가상자산 특금법 지원센터'를 통해 가상자산 업체들의 경영 애로 사항과 특금법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 출처 = 가상자산 특금법 지원센터


[코리안투데이 박준기자]11일 ISO국제심사원협회(사무총장 배선장)와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회장 연삼흠), ㈜해피메이드(대표 박성호)는 '가상자산 특금법 지원센터'를 통해 가상자산 업체들의 경영 애로 사항과 특금법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9일(화) ISO국제심사원협회에서 가상자산의 활성화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정부 취지에 맞춰 관련 가상자산 업체의 경영 애로 사항 상담과 지원, 필요 시 각종 인증 획득, 통합플랫폼과 통합포인트몰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상호 지원 및 협력하기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내용은

 

◦ 가상자산사업자 경영 애로 상담과 지원

◦ ISMS/ISO27001 정보보호관리체계 컨설팅과 인증

◦ ISMS/ISO27001 내부 심사원 교육과 육성

◦ 특금법에 따른 맞춤형 통합플랫폼 컨설팅과 구축

◦ 특금법에 따른 맞춤형 통합포인트몰 컨설팅과 구축

◦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1.3.25일 시행)하고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11.3.(화) 금융위 ‘고선) 하였다.

 

핵심 내용은 오늘 2021.9.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ISO27001)를 구축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투명성과 안전성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SO국제심사원협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27001(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분야에서 많은 구축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산과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해피메이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맞춤형 통합플랫폼을 통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는 협회의 회원사들이 특금법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이를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8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는 등 가상화폐에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는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춰 규제하는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특금법 지원센터'는 가상자산 업체들의 경영 애로 사항과 특금법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상자산 특금법 지원센터 02-6951-018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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