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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21대 국회 첫 입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20/06/16 [11:17]

조정식 의원, 21대 국회 첫 입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김진혁기자 | 입력 : 2020/06/16 [11:17]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을)이 제 21대 국회 첫 입법 활동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임차인의 제3자 대항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정부ㆍ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으로서, 21대 국회를 국난극복과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365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대ㆍ중소기업의 상생발전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의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력이익공유제’도입은 중소ㆍ벤처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주요 입법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택임차인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 받게 되는 점을 악용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변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365일 일하는 국회, 당면한 국난 극복에 앞장서는 국회, 통합과 상생으로 하나 되는 국회 되어야 한다.”며, “특히 정부ㆍ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조속히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입법 활동을 21대 국회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 이번에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은 이러한 일하는 국회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1대 국회 첫 입법 활동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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