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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1호 법안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20/06/09 [08:55]

이용빈 의원, 1호 법안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진혁기자 | 입력 : 2020/06/09 [08:55]

 

-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기한과 절차 규정, 국방부 책임 강화
-‘기부대양여’미비점 개선·보완, 국가 직접 지원 근거 마련

 

▲ 이용빈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이용빈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8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을 위해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에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특별법에 이전부지 선정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국방부가 이전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전에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특히 군 공항의 이전 및 이전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존‘기부대양여’방식을 보완하여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 특별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또한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기부대양여’차액을 전액 지원사업비로 활용함으로써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이전부지 선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이전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을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이용빈 의원은“이번에 1호법안으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기부대양여’방식의 미비점을 보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정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가가 책임지고 군 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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