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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N번방 유료회원 전원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해야”

직접 만남 없이 메신저로 노출사진 전송, 2013년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08:13]

채이배, “N번방 유료회원 전원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해야”

직접 만남 없이 메신저로 노출사진 전송, 2013년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

박준 기자 | 입력 : 2020/04/03 [08:1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이배 의원     © 출처 = 네이버 이미지


- 집행 기관에서 법 개정 취지 살려 적극 적용해야

 

- 2005년 아청법 개정, 직접적 행위 외에 비접촉 성착취 처벌하기 위한 것

 

- 성매수 양형기준, 신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과 온라인성매수 행태 반영해 정비 필요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이배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N번방 유료 가담자 전원을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원 하급심 중에는 직접적인 만남 없이 메신저로 미성년자의 노출사진을 전송받은 경우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노출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뒤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사진을 더 요구하기까지 했던 사안에서,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한 뒤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은 현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성매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2012고합1407, 관련 기사 : 법률신문, “직접 안 만나고 청소년 나체 사진만 받아도”). 이 판결은 2013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대로 확정됐다.

 

해당 판결대로라면 N번방 가담자에게도 동일한 법리로 미성년자 성매수죄가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성매수죄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알선자·보호자 등 제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립하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알선자·보호자 등에게, 금품이나 편의 등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 행위 등 특정한 성적 행위를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 조문 첨부)

 

과거 ‘청소년 성매수’는 청소년과의 직접적인 성교·유사성교 행위만을 의미했으나, 2005년 말 법 개정을 통해 그 범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행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 다양한 성착취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됐다. 당시 개정안을 제안한 정부는 “지금까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은 삽입행위가 전제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국한되어 있어 청소년에 대한 비접촉 성적 착취행위를 규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국회 또한 법률 심사보고서에서 청소년에 대한 각종 변태적 성착취 행위를 규율해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N번방 유료회원은 조주빈 등 알선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에게 비접촉 성착취 행위를 한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고자 했던 바로 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모든 기관이 가담자의 범죄 행위를 단순한 음란물 시청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가 온라인을 무대로 옮겨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채이배 의원의 주장이다.

 

2013년의 판결 역시 “현행 아청법상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대면해 접촉하고 노출하는 행위로 한정하면 노출없는 접촉행위 또는 접촉 없는 노출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여, 현행법상 온라인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N번방 가입자들을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1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뿐 아니라 아청법 제13조 아동청소년 성매수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로도 기소하고 구형해야 할 것이다.

 

채이배 의원은 나아가 성매수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31일 김영란 양형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제안한 내용으로, 성매매에 관한 현행 양형기준에는 온라인 성매수라는 신종 범죄수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량 기준이나 가중·감경사유 모두 전통적인 성매수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비접촉 성매수 양상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관해 채 의원은 “온라인 성매수는 이번 N번방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김에 이 부분도 범죄의 온라인화를 고려해 정비하고, 새 양형기준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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