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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입법로비 의혹을 소상히 해명하라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13:03]

이명수 의원은 입법로비 의혹을 소상히 해명하라

박준 기자 | 입력 : 2020/03/25 [13:03]
▲ 이명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 아산갑)     © 박준 기자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25일 이명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 아산갑)의 입법로비 의혹이 또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본인조차 모르는 법안을 발의해 구설수에 오른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입법로비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3월 23일 KBS 보도([국회감시K] 의원과 법⑥ 왜 발의하셨나요…혹시나 로비?)를 보면,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질문에 이명수 의원은 “모르겠는데 몰라. 우리가 법안 워낙 많이 내서. (사실 돈 받고 로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단체가 하는 거면 괜찮는데.) 그렇지 맞지.”라고 답변했다. 

 

KBS 보도는 2016년 말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을 포함해 각종 협회의 숙원 사업이 한꺼번에 발의됐고, 이 법안들은 법률소비자연맹의 입법로비로 인해 발의되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이후 이명수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우수의원상을 받았다.

 

사실상 자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을 발의한 뒤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우수의원상을 받은 것으로, 로비입법 국회의원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이명수 의원은 청목회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과정에서도 로비성 후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비리의 종합세트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입법권한을 악용해 로비입법한 대가로 우수의원 상 받고, 국정감사에서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해당 기업의 대표가 아닌 대기업 회장의 증인 소환을 협박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낡은 구태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국회이여야 한다. 국회의원을 향한 입법로비는 더 이상 발붙여서는 안된다. 이명수 의원은 입법로비 의혹을 소상히 해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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