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KBS 보도([국회감시K] 의원과 법⑥ 왜 발의하셨나요…혹시나 로비?)를 보면,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질문에 이명수 의원은 “모르겠는데 몰라. 우리가 법안 워낙 많이 내서. (사실 돈 받고 로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단체가 하는 거면 괜찮는데.) 그렇지 맞지.”라고 답변했다.
KBS 보도는 2016년 말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을 포함해 각종 협회의 숙원 사업이 한꺼번에 발의됐고, 이 법안들은 법률소비자연맹의 입법로비로 인해 발의되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이후 이명수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우수의원상을 받았다.
사실상 자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을 발의한 뒤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우수의원상을 받은 것으로, 로비입법 국회의원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이명수 의원은 청목회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과정에서도 로비성 후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비리의 종합세트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입법권한을 악용해 로비입법한 대가로 우수의원 상 받고, 국정감사에서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해당 기업의 대표가 아닌 대기업 회장의 증인 소환을 협박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낡은 구태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국회이여야 한다. 국회의원을 향한 입법로비는 더 이상 발붙여서는 안된다. 이명수 의원은 입법로비 의혹을 소상히 해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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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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