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직인 찍힌 고발장의 이행각서는 허위사실
최성 전 시장은, 이날 피고소인인 황교안의 공모행위를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 변호인들의 법률자문을 거쳐 황교안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 무고죄 등의 공범으로 고양지청에 고소를 마쳤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확보한 자유한국당의 고발장 내용을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고양지역에서 발생한 이행각서 관련 논란은 명백히 가짜 위조각서에 기초한 허위고발이고, 해당 고발장에 찍힌 자유한국당의 직인을 통해 이번 가짜위조 각서의 배후에는 자유한국당이 조직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명백히 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최 전시장은 자유한국당의 이번 고발과정에서 원본이 아닌 출처도 알 수 없는 위조된 각서의 사본을 촬영한 사진을 출력하여 핵심적인 증거로 검찰에 제출하였다. 의도적으로 조악한 사본 형식으로 각서를 제출하여 교묘히 감정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에 최 전시장은 감정기관 확인 결과 얼마든지 지장(무인)이 찍힌 문서도 위조가 가능하므로,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검찰은 조속히 고발장을 제출한 자유한국당으로 부터 이행각서의 원본을 제출받아 그 진위를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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