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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사장 용접 작업시 가연물 제거해야

- 불티는 작지만 피해는 막대해-고흥119안전센터장 김도연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08:02]

[기고] 공사장 용접 작업시 가연물 제거해야

- 불티는 작지만 피해는 막대해-고흥119안전센터장 김도연

윤진성기자 | 입력 : 2020/02/12 [08:02]

 

[코리안투데이]다사 다난했던 올 겨울도 어느덧 끝자락이 보인다. 날씨가 풀리면서 건축 공사현장이 늘어나고 그로인해 화재발생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63건으로 사망자 2명, 부상자 15명이라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공사장 용접 등에 의한 화재가 겨울과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장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점화원 및 가연물 관리 소홀 등 부주의에 의한 요인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이 다음순으로 높았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한번 불이 나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용접 작업때 발생 되는 불티는 매우 작지만 약 1,600℃~3,000℃정도의 고온체로 적재한 단열재 등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발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화재가 일어날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용접 등 불티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때는 가연불과 분리하여 실시해야 한다.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장과 가연물을 방화벽으로 구획하거나 최소한 가연물의 거리를 15m이상 두고 비산방지 덮개를 하거나 가연물을 방염커튼으로 덮어야 한다.

 

또한 용접작업을 하기전에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고, 관리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가연물 제거 및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용접 작업이 끝난뒤 최소 30분 이상 남아 불씨가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 진다면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사장에서 용접작업중에 발생하는 불티는 매우 작지만 그로인해 발생하는 화재는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만큼 막대하므로 공사장 근로자의 안전교육과 철두철미한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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