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공수처법, 한국당 퇴장속 본회의 통과...靑 역사적 순간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12/30 [20:30]
- 4+1 공수처법 159명 찬성, 통과. 권은희안 부결
- 국민들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필요하다 판단
▲ 4+1 공수처법, 한국당 퇴장속 본회의 통과 © 김진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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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30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4+1 협의체 공수처법안을 재석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에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표결과정을 거쳤으나 한국당이 집단 퇴장함에 따라 재석 173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4+1 단일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규정했다.
이 가운데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또 수사대상 범죄를 직무상 범죄로 규정했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1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해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반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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