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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접근금지법」국회의 개정 논의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3:53]

「조두순 접근금지법」국회의 개정 논의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12/13 [13:53]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2020년 12월 13일, 경악할 아동성폭행으로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예정된 날이다.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에 많은 국민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정은혜의원은 "이에  피해아동을 지키고, 두번 다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처입은 아이들을 성범죄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을 높였다.


정 의원은 조두순이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12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변화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와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며,아동성범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범위가 그 중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두순이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해 접근금지가 이루어지는 범위는 고작 100m에 불과하다. 성인남성이 20초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짧은 거리를 두고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월 13일, 정 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는 공동으로「조두순 접근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원은 100미터에 불과한 접근금지거리를 500미터로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주취감형을 폐지하고 형량을 상향하여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아동들이 재판과 수사에서 온전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제도를 확대해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고자 마련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한 달이 지났다. 국회의 시계는 오랜 시간동안 멈춰 있었고,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비롯해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과 해인이법 등 수많은 아동안전을 위한 많은 법들이 잠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세상의 소중하지 않은 아이는 없다며,여전히 하루 약 26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아동성범죄로부터 고통받고 있고, 범죄자들 중 45.5%가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목소리을 높였다.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에 요청한다.며 조두순과 같은 흉악한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조속히 조두순 접근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기 바란다.아동성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주변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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