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연대보증 해지해야 산업은행 대출해준다 했다” 우리들병원장 증언
2016년 신혜선씨 사건 법정 증인 출석한 이 원장 증언녹취록 확보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12/04 [10:48]
▲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을) © 김진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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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자신의 신용상태로 시중은행 대출 안되는 것 스스로 인정
-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서 개인회생 할 수 있었다고 증언
- “2012년, 이모 원장 신용 문제없었다”는 산업은행 주장 허위 가능성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우리들병원 이모 원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둔 12월 산업은행(이하 산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혜선씨 담보대출로 신한은행에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해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말한 녹취록이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을)은 4일 지난 2016년6월 신혜선씨 고소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원장의 증언녹취 속기록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언 녹취록에서 이 원장은 증언을 통해 당시 어느 은행에서도 대출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점과 산은의 대출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 대출 안되는 것 알고 있었던 이모 원장
이 원장은 당시 은행에서 증인 명의로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었냐는 검사의 신문에 ‘회생신청 기록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준다’고 답했다.
과다채무로 인해 회생신청도 제대로 되지 않아 회생신청을 취하했고, 시중 은행에서는 회생신청 경력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원장도 알고 있던 상황이다.
따라서 산은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불확실하지만 선뜻 1,4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은 산은이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 경력자에 대한 여신 및 보증 주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400억 대출 당시 이원장의 신용조회에 문제가 없었다는 산은 측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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