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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안전위협 공공·대형사업장 무더기 적발"

김지아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16:59]

고용노동부 " 안전위협 공공·대형사업장 무더기 적발"

김지아 기자 | 입력 : 2019/12/02 [16:59]
▲ 고용노동부가 사내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및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실태 무더기 적발    

- 노동부 하청 노동자 많은 곳 불시 점검
- 260곳에 과태로 3억6000만원 부과

 

[코리아투데이 = 김지아기자] 청주의 한 공장에서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다가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이 사업장은 전기 기계 기구 접지를 붙이지 않고, 누전 차단기도 설치하지 않았다.


고 김용균 씨가 지난해 태안발전소에서 숨진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여전히 사업장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김씨가 숨진 사업장도 컨베이어 벨트에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하청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 399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했다.


노동부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공공발주 건설 현장과 노동자 1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이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지키는지를 점검했다.


대부분 사업장은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가 없었다.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많이 적발됐다.


점검 결과 사업장 353곳은 1484건의 시정지시를 받고, 260곳은 과태료 3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고소작업대 등 위험 기계에 과상승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12곳은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과상승 장치가 없으면 고소작업대는 이상 물질이 끼어 있는 데도 상승을 해 끼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은 공공사업장도 절반 이상이었다. 공공사업장 115곳 가운데 77곳이 시정지시를 받았다. 과태료를 받은 곳은 44곳이었다.
민간사업장 284곳 가운데 229곳은 시정지시를 받았고, 158곳은 과태료 2억8100만원을 받았다.
고성에 있는 한 발전본부는 석탄취급 설비 아래에 방호울을 설치하기 않고, 천장 크레인 점검용 작업대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울에 있는 한 공항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공사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화재 소화 설비도 미흡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위법 사항은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했다"며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에 정기적인 점검을 매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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