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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범죄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19/11/25 [13:46]

추혜선 "범죄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11/25 [13:46]

-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

 

- 추혜선 의원, “박근혜 정부가 꿈꿨던 것, 촛불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여

 

▲ 추혜선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 = 김진혁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오전 "신용정보법안이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여 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어제(11/21)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5일 오후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 의원은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유출사고나 보이스피싱 등의 관련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 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여 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어제(11/21)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추 의원은 공정거래법은 재벌의 부당한 이익 취득이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법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엄격히 규제해왔던 은산분리 원칙의 근거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익편취와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시도하는 산업자본은 함부로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은산분리 원칙의 뼈대 중 하나였던 논리가 촛불정부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강조한 데이터3법은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비식별정보’가 ‘가명정보’로 바뀌었을 뿐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함부로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고, ‘금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역행하는 것이러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정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무엇이 금융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향인지 진지하게 먼저 성찰하기 바란다면서, 오늘 정무위원회가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저 또한 정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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