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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어린이집 대체교사, 연말 무더기 해고 등 고용불안 심각"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08:12]

진선미 "어린이집 대체교사, 연말 무더기 해고 등 고용불안 심각"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10/04 [08:12]

- 대체교사 4,800명으로 증원 계획 불구, 2019년 5월 기준 2,300명


- 대체교사 지원률 평균 84%, 육아종 지원 여력에 따라 신청


- 2018년 연말, 28%(592명) 대체교사 해고 등 고용불안 심각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여성가족부장관후보)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 = 김진혁기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지원률이 낮을 뿐 아니라, 관리 부실로 대체교사의 고용불안 관행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까지 대체교사를 4,8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에도, 2019년 5월 기준 2,3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교사 ‘상시 지원사유’로 되어있는 보수교육, 연차휴가, 건강검진만으로도 보육교사 1인당 연간 21일의 휴가가 필요하고, 이를 보장하려면 약 15,000명의 대체교사가 필요한데, 현재 대체교사 규모는 필요 인원의 15%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실적(지원률)은 최근 3년 평균 84%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기준, 보육교사들의 대체교사 수요는 9만2천여명이나 실제 지원은 7만4천여명에 그쳐 1만7천명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월별로 신청 건수와 지원 건수가 함께 들쭉날쭉 하는 경향이 확인되어, 수요가 아닌 지원 여력에 맞춰 신청의 규모가 정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진의원은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미리 지원 여력을 확인한 후 신청을 하고, 신청 자체가 원장을 통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보육교사의 심리적 허들로 작용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로 넘어갈 당시, 총 592명(28%)의 대체교사가 해고되었다. 전국 대체교사의 91.2%가 기간제 계약이다보니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24개월 직전에 대규모 해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대체교사를 전원 해고해 대체교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야기했었다. 남양주시 대체교사들은 사업시행 23개월째인 2017년 9월말에 32명(80%)이, 12월말에는 21명(39%)이 해고되었고, 2018년 12월말에는 33명 전원이 해고되었다. 대체교사 전원해고로 인해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서 올해 1~8월 동안 남양주시 보육교사는 작년 같은 기간 평균 117건의 절반 수준인 59건의 대체교사 지원만을 받았다.


진선미의원은, “대체교사의 부족 및 극심한 고용불안은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지침과 관리감독 없이 사업수행 전반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만 맡겨둔 탓이 크다”며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증원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직접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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