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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성과 부풀리기보다 구제실익 제고에 앞장서야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19/10/03 [10:24]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성과 부풀리기보다 구제실익 제고에 앞장서야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10/03 [10:24]

 - 심판, 소송의 대체제로 홍보해 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불성립율 64%,
- 피진정인 불응 시 제도 자체 무력화 되도 추가 대책 없어
- ‘조정 제도 한계 탓’하기보다 불성립 건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해 구제 실익 제고해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 = 김진혁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은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구제 실익이 낮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는 피진정인 측에서 출석을 거부하면 조정절차 자체가 종료된다. 소송과 심판의 여력이 없는 기업과 개인에게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하자는 취지이지만, 제도자체의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 실익은 낮다는 분석이다.


우원식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전체 157건 중 53건이 성립되었고, 취하 3건, 불성립 101건으로 불성립률이 64%에 달한다. 위 불성립 건에 대해 조정안 도출, 추가 대책 등 없이 바로 종료되는 것이 현 제도의 문제점이다.


중소기업과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총 10건 중 8건은 대기업 측에서 불출석해 조정 회의조차도 개최되지 않았다. 2건은 조정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의견 불일치로 조정 절차가 종료되었다. 결국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건의 조정 성립률은 0%인 셈이다.


특허청의 현 제도는 중기부의 기술 분쟁 조정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미흡하다.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조정절차 자체가 종료되는 문제점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벤처부가 운영하는 기술 분쟁 조정 제도는 피진정인이 불응할 경우와 쟁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도 후속 조치를 마련해 구제 실익을 높이고 있다.


중기부의 제도를 살펴보면 신청 된 건수에 대해서는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비율이 91%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피진정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 단계가 즉시 종료되는 특허청의 제도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은 대기업 피진정인의 회의 참석률은 20%로 낮은 반면 피진정인의 조정회의 참석률 또한 100%로서 매우 높다.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이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회의 참석 독려를 통해 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실제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소송 처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발생 시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허청의 제도가 중소기업, 개인에게는 더 없이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위 제도의 `16년 ~ ‘18년 신청자의 96%가 중소기업과 개인인 점도 조정절차 개선을 통해 구제 실익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우원식 의원은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분쟁에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홍보해온 만큼, 절대적 신청건수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 불응 시 대응 방법, 불성립 건 수 감소 대책 등 피해구제에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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