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미성년자, 물려받은 부동산 최근 5년간 1조 넘어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19/10/01 [08:09]

미성년자, 물려받은 부동산 최근 5년간 1조 넘어

박준 기자 | 입력 : 2019/10/01 [08:09]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 출처 = 김상훈 의원실


-최근 5년간 1.5배 이상 증가, 토지와 건물 7,785건, 1조 1,305억원 수증


-한해 증여액 3천억원 넘어서, 건당 1억 5천여만원, 성인보다 더 받아

 

-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섰다.


- 연간 증여액수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에 증여되었고, 수증액은 1조 1,305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13년 1,365건(2,115억원)에서‘14년 1,252건(1,81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17년 들어 2천건(2,179건)을 돌파했다. 증여액수 또한‘14년부터 급증,‘16년 2,313억원, ‘17년 3,377억원으로 2010년대 처음으로 3천억원대에 올라섰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 5,498만원을 물려받는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 5,334만원을 수증했다. 5년간 평균치 또한 미성년자가 1억 4,522만원으로 성인 1억 3,139만원 보다 더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고,“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3~2017년 부동산(토지, 건물) 증여 신고현황(건, *금액은 억원, **건당 금액은 만원)

 

귀속

연도

미성년자

성인

토지

건물

토지

건물

2013

건수

815

550

1,365

35,076

20,365

55,441

금액(억원)

1,441

674

2,115

39,205

24,402

63,607

건당(만원)

17,681

12,255

15,495

11,177

11,982

11,473

2014

건수

730

522

1,252

34,896

20,921

55,817

금액(억원)

1,180

636

1,816

41,085

27,141

68,226

건당(만원)

16,164

12,184

14,505

11,774

12,973

12,223

2015

건수

737

547

1,284

31,708

22,101

53,809

금액(억원)

1,045

639

1,684

36,437

29,485

65,922

건당(만원)

14,179

11,682

13,115

11,491

13,341

12,251

2016

건수

1,046

659

1,705

43,599

27,166

70,765

금액(억원)

1,478

835

2,313

55,644

37,829

93,473

건당(만원)

14,130

12,671

13,566

12,763

13,925

13,209

2017

건수

1,306

873

2,179

52,715

32,170

84,885

금액(억원)

2,079

1,298

3,377

77,821

52,339

130,160

건당(만원)

15,919

14,868

15,498

14,763

16,270

15,334

건수

4,634

3,151

7,785

197,994

122,723

320,717

금액(억원)

7,223

4,082

11,305

250,192

171,196

421,388

건당(만원)

15,587

12,955

14,522

12,636

13,950

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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