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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성락원 명승지정 무엇이 문제"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19/08/24 [09:17]

문화재청 " '성락원 명승지정 무엇이 문제"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08/24 [09:17]
▲ 국회 의원회관 제6 간담회실에서 23일 김영주 의원,주관으로 '성락원 명승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였다. ©김진혁기자

조선의 비밀 정원으로 불리며 명승(제35호)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성락원은 조성자로 알려졌던 ‘조선 철종 대 이조판서 심상응’이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최근 확인되면서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 성락원이 고종(재위 1863∼1907)의 최측근이던 호종 내관 황윤명(1848∼?)의 별서였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이조판서의 별장이 아닌 ‘내시의 별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6 간담회실에서 '성락원 명승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김영주의원을 비롯한 정.관.학계 등 6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성균관대 안대희교수     © 김진혁기자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성균관대 안대희교수는 명승 제35호로 지정된 성락원이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성락원의 조영 주체와 역사적 가치를 두고 큰 논란이 제기되었다. 며,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많은 자료와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성락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 근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제기된 주요 안건과 새로 나온 사료를 근거로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고 했다.


1.성락원을 사적으로 지정하고 명승으로 전환할 당시에 문헌고증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성락원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부족한 현실과 서울과 그 주변 정원 유적의 절대적 부족 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2.소유주의 주장과 발언은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유주의 주장에 따라 황지사 내지 이조판서 심상응의 조영한 것, 일제강점 기에 이강공별저로 사용된 것, 성락원이라 이름한 것 등의 사실을 암묵 적으로 사용하고 인정해온 점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모두 원점에서 재 검토하여야 한다. 그중에서 이강공별저였다는 사실 등 일부 내용이 사 실에 부합한다고 해도 소유자 측의 발언은 전문가들에 의해 백지상태에서 충분한 연구를 거쳐 재검토하여야 한다.


3.성락원의 본체와 송석정 등 건물의 원형이 변형되거나 개조되어 있고, 바위글씨가 추사와의 역사적 연계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지방문화재로 서의 가치 미흡하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고 대체로 동의 하지 않는다. 현재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후대에 설치되었으나 자연 상태의 원형은 상당한 정도로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영벽지를 비롯한 각자는 대부분 18세기 이후 근대까지 거의 200 년에 걸친 자연스러운 정원 조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추사와의 관련성도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발견된 문헌 등의 자료와 전문가들의 고증에 의하여 각석과 식재(植栽) 등에서 이곳의 명승으로서의 가치가 입증된다고 본다. 다만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의혹을 해명할 고증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다.


4.성락원을 조성한 황지사, 이를 소유한 심상응에 대한 인물 부존재 및 정원조영, 경영 근거 부재의 문제는 소유자의 말에 근거한 탓이 크다. 그리고 이를 학술적으로 검증할 단서를 만들지 못했다. 최근 성락원의 경영주체는 고종시대의 내관인 황윤명(黃允明)으로 밝혀졌고, 조성 시기는 1884년 이전부터이며 그밖에 경영의 구체적 내용은 1938년에 간행된 그의 문집 《춘파유고(春坡遺稿)》와의 대조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바 위에 수록된 각자가 《춘파유고》에서 실림으로써 분명해졌고, 이 정원의 이름, 조영한 구체적 건물과 식재, 감상내용 등이 문집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밖에 고종조에 고종의 총애를 받은 중인(中人) 문사 오횡묵 (吳宖默)이 방문하여 남긴 기록 등을 통해 이 정원의 위상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그동안 성락원의 조성과 그 시기, 식재, 건물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은 분명하게 밝혀져 문헌고증의 측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5.또 문제가 되는 것이 성락원(城樂園)이란 명칭이다. 성락원이란 명칭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기이한 작명이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조선시대 정 원의 작명법과는 무관하고, 한국어도 아니고 한문도 아닌 이상한 말이다. 후대에 나온 이강공별저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안으로 황윤명의 문집에는 이 정원을 지칭하는 쌍괴당(雙槐堂), 쌍괴누옥(雙槐陋屋), 쌍괴실(雙槐室), 삼가루(三可婁)를 비롯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으므로 그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적합한 명칭으로 정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6.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논란은 조성시기와 조성주체의 불분명함에서 극대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황윤명의 경영한 정원으로 구체적 시기와 조성내용이 확인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 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갑신정변(1884) 당시 명성황후가 황윤명의 별서를 피난처로 사용했다는 기록(김규복의 발문) 등을 통해 이 장소가 역사적 장소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수계층인 내관이 경영한 정원이라는 점도 그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7.성락원은 그밖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꼭 보존해야 하는 정원 유적이라 판단한다. 18세기 중반 이후 서울 외곽의 가장 중요한 유람처인 북저동 (北渚洞)의 핵심 장소이고, 이곳의 다양한 각자(刻字)가 그런 이 장소의 가치와 역사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부 건물의 변화가 있고, 원 모습을 훼손한 점이 있다고 해도 18세기 이후 20세기까지 도회민에게 유람처로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역사성을 지닌 정원 유적으로서 이 정 원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승 제35호 성락원에 대해 문화재 지정과정과 지정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한 토론을 발제했다

▲ 이원호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     ©김진혁기자


이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은 성락원은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었던 것을 의친왕 이강이 별궁으로 사용한 곳으로 별서정원 중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조선시대 민가정원으로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라며,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조성된 별서정원으로 정자, 연못, 계류, 석정, 석상, 괴석 등 다양한 전통양식의 정원요소 들이 주변 자연숲과 잘 조화되어 경관이 뛰어난 명승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본체는 원형이 거의 변형 및 개조되어 있으며 송석정도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방식이 결여, 바위글씨와 추사와의 역사적 연계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지방문화재로서의 가치 미흡 하다고도 말했다.(’83.6월 서울시 조사결과)


또한 이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은  각자(刻字)가 있는 영벽지(影碧池) 주변은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으나, 기타 다른 부분(일부건물 신축, 조잡한 조경)은 가치 상실(’92.3월, 1차 조사결과) (인물?연혁 고증 미흡) 성락원을 조성한 황지사, 이를 소유한 심상응에 대한 인물 부존재 부재  성락원은 조선 순조 때 황지사의 별장으로 조성되었으며, 철종 때 이조 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으로 알려져 왔으나 황지사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으며, 국사편찬위원회 확인 결과 조선시대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은 기록에 없고, 청송심씨 본관 중 경기관찰부 주사를 지낸 인물만이 확인된다 며,  명칭은 조선시대 문헌기록에 나타나지 않으며, 1961년 현대식 종합공원 시범 관광지역 조성 추진 과정 에서 명명된 것으로 1992년 지정당시 소유자가 명명한 명칭으로 문화재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 이영이 박사     © 김진혁기자


이영이 박사는, 2014년 상명대와 문화재청의 문제를 내부고발하고 쫓겨나온 뒤로 5년 이라는 시간동안 싸워오고 있는 저는 성락원 명승 지정 연구를 한 책임연구원인 상명대 이재근 교수님 의 제자이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 며,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본인 소개 했다.


이 박사는 "성락원 명승 지정" 관련 연구에 저는 참여한 바 없지만, 대학원에 입학하면서는 연구실에서 명승 지정 등 문화재청 관련 연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명대 교수가 2006년 작성한 성락원에 대한 문화재청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성락원은 조선 순조 때 황지사의 별장으로 조성된 것이나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의 별장”이라고 돼 있다. ‘성락원이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었다’는 점은 1992년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문화재청이 당시 성락원을 사적으로 지정한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다. 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박사는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자신의 논문을 문화재청 연구용역 보고서에 재탕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며 이 박사는 문화재청은 성락원을 명승으로서 지정하고자 했던 그 학술용역에서 연구내용의 사실확인을 검토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위원회가 열려 명승으로 지정이 될 당시에도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 검증,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이번 성락원 문제가 지적되면서 알 수 있다. 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왜 그당시에는 이렇게 조사를 못했는지 묻고 싶다. 고 말했다.


이 박사는 여러 기사 내용을 예을 들면서,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문화재 지정 과정의 폐쇄성을 꼽았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 연구소 소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화재 지정을 검증 안 된 몇몇 이들에게 맡기다 보니,” 명승 분야의 연구는, 성락원의 책임연구원이었던 상명대 이재근교수와 김학범 문화재위원이 맡아서 해왔다.


이 박사는 2014년에 문화재청에서 발주한 명승 관련 학술용역의 연구비 문제도 있다.며 그 당 시 문화재청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이재근교수는 조사도 받지 않았음에도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위반 충족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의 답변서를 다른 의원실을 통해 받은 바 있었다. 고 밝혔다.


그는 "그 당시 문화재청은 상명대 이재근교수 학술용역 연구비 횡령" 뿐 아니라, 연구강탈 저작권, 문화재수 리기술자 자격, 학술용역과 보수 복원공사 이권개입, 공무원 장학금 유착 의혹 등에 제기된 문제로 문 화재청장, 차장 등과의 면담이 진행되었음에도 상명대 이재근교수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도 없이 덮 어버렸던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재위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용역을 나눠주고, 용역을 나눠준 공무원들은 용역을 맡은 이가 재직한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고, 문화재위원이자 교수는 해외로 도피인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학위를 취 득한 공무원들은 해당학교로 가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밝혔다.


문화 재청은 단 한마디 사과, 반성, 미안함도 없이 문화재 지정 가치를 다시 입증하겠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 박사는 "문화재청은 2014년에도 상명대와 이재근교수, 그 외의 관련 문제들이 제기되었을 때도 그 사건에 대해 이재근교수에 대한 조사도 없이 마무리짓더니, 지금 성락원 문제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1992년 박사학위 논문, 2006년 성락원 관련 연구용역에 책임연구원이었던 이재근교수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규명을 하지도 않고, 또, 2005년 성락원 복원계획 용역을 수행한 기관은 한인건축으로, 이진희 박사,(이재근교수의 제자). 이처럼 문제가 된 교수, 제자, 공무원이 진행했고 지금도 해오고 있기에 그러는 것 인지 의혹을 제기 하기도 했다.


이 박사는 성락원의 명승 지정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자원을 발굴하고, 지정을 위한 가치를 검증하는 학술용역에 있어서 문화재청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왔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화재청은 허위의 사실로 명승으로 지정된 문제를 찾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에도 노력을 해야함에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에도, 진상규명, 잘못한 자들에 대한 책임, 처벌 등은 하려하지 않고 문제는 덮어버리고자 또 다시 국고를 들여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 했다.


이번 성락원 명승 지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 및 규명하여 명승 지정, 더 나아가 문화재 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와 시스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적인 문제 또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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