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6일 군산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하던 전남 선적 연안선망 어선 4척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6일 오후 6시 10분께 군산시 비응항 서쪽 10㎞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한 전남 완도 선적 연안선망 어선 A호(7.93t, 본선)와 B호(7.93t, 부속선)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4시 55분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남서쪽 11㎞ 해상에서 전남 여수 선적 연안선망 어선 C호(9.77t, 본선)와 D호(9.77t, 부속선)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은 어업허가를 받은 해당 지자체가 속한 연안 해역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최근 관내 해상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지역 어선들이 불법조업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 말 까지 선망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물선 등 선박 통항이 빈번한 군산항 항계 통항로에서 선박운항에 지장을 주는 멸치잡이 어선들의 조업도 단속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타 지역 어선들이 도내 연안에서 선망조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민들의 단속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전라북도는 물론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공조로 불법어업을 근절해 해상 법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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