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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타 지역 연안선망 어선 4척 검거

11월말 까지 선망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 -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19/08/07 [15:44]

군산해경, 타 지역 연안선망 어선 4척 검거

11월말 까지 선망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 -

윤진성기자 | 입력 : 2019/08/07 [15:44]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관내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타 지역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검거됐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6일 군산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하던 전남 선적 연안선망 어선 4척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6일 오후 6시 10분께 군산시 비응항 서쪽 10㎞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한 전남 완도 선적 연안선망 어선 A호(7.93t, 본선)와 B호(7.93t, 부속선)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4시 55분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남서쪽 11㎞ 해상에서 전남 여수 선적 연안선망 어선 C호(9.77t, 본선)와 D호(9.77t, 부속선)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은 어업허가를 받은 해당 지자체가 속한 연안 해역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최근 관내 해상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지역 어선들이 불법조업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 말 까지 선망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물선 등 선박 통항이 빈번한 군산항 항계 통항로에서 선박운항에 지장을 주는 멸치잡이 어선들의 조업도 단속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타 지역 어선들이 도내 연안에서 선망조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민들의 단속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전라북도는 물론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공조로 불법어업을 근절해 해상 법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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