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광주광역시 인권 옴부즈맨, 도입 취지 고려하여 제도 개선해야 한다.

- 광주 인권 옴부즈맨 3기 위원 임기만료로 4기 위원 채용 및 위촉 중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08:13]

광주광역시 인권 옴부즈맨, 도입 취지 고려하여 제도 개선해야 한다.

- 광주 인권 옴부즈맨 3기 위원 임기만료로 4기 위원 채용 및 위촉 중

윤진성기자 | 입력 : 2019/07/11 [08:13]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 및 권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또한 옴부즈맨 제도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는 상임 옴부즈맨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상임 옴부즈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인권 옴부즈맨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4기 위원들을 채용, 위촉하는 과정에 있다.

 

광주인권회의는 2017년 9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 옴부즈맨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3년 제도 도입 당시 인권옴부즈맨실에 4명의 인력을 배치했으나 2017년부터 1명의 인력을 줄였다. 또한 담당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잦은 부서변경과 장기연수 등으로 조사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인력부족의 문제로 인권 옴부즈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자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이 진정을 넣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광주인권회의는 옴부즈맨실의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옴부즈맨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하였다. 문제제기 이후 사무관 및 주무관(여성 조사관 1명 포함)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다.

 

또한 2019년 6월 21일, 광주인권회의는 상임 인권옴부즈맨 채용시 모든 지원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문제제기 하기도 하였다. 당시 문제가 된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에는 배우자의 거주지와 직업, 본인 또는 자녀의 병역 형태, 시민-사회단체 경력에 대한 소명 요구 등의 내용이 있었다. 문제제기 직후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술서를 받지 않는 등의 개선조치가 있었다.

 

옴부즈맨 제도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 시작되었다. 국왕과 의회가 대립하던 시기, 스웨덴 의회가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 견제할 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옴부즈맨의 시초이다. 이후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옴부즈맨은 의회의 대리인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행정기관의 권한남용, 부패 등을 감시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현재 스웨덴 옴부즈맨은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군사문제와 성문제를 제외한 모든 민원의 처리 과정 등을 공개하고 매년 400~500쪽의 사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옴부즈맨”이라는 단어만을 가져왔을 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지 못해왔다. 인권 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인권회의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제안한다.

 

▶ 옴부즈맨의 위상이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하지 않고 민주인권과의 조직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력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인력배치 등이 광주광역시의 재량에 의해 쉽게 변경될 수 있다. 옴부즈맨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옴부즈맨을 행정조직 체계상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수준의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

 

▶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하여 옴부즈맨의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어야 한다. 현재 제도에서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은 상임 인권 옴부즈맨이 조사한 결과를 주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일 만 할 수 있다. 조사권이 상임 인권옴부즈맨에게만 허용된 결과 광주 인권옴부즈맨은 진정여부와 상관없는 독자적인 직권조사나 분야별 실태조사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사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 위촉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은 장애/노인, 인권일반, 이주민, 여성/아동, 노동, 학계 등의 분야로 나누어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별다른 근거 없이 1기 위원 위촉 때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인권문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분야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 인권 옴부즈맨의 회의는 시행규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 인권회의의 회원 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인권 옴부즈맨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회의가 비공개라는 이유로 회의록 또한 비공개 처리되어 현재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옴부즈맨 제도의 원류인 스웨덴의 경우 옴부즈맨에게 제기된 모든 민원의 처리과정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시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모든 시민들이 옴부즈맨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10일 광주인권회의

*광주인권회의는 광주지역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 현재 광주인권지기 활짝, 복지공감+,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실로암 사람들 등의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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