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로고

「 물류산업 혁신방안」발표

김수영 | 기사입력 2019/07/09 [10:02]

「 물류산업 혁신방안」발표

김수영 | 입력 : 2019/07/09 [10:02]

 

 

 

 

 

「 물류산업 혁신방안」발표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정부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6 월 26 일 (수) ‘제 18 차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 확대와 4 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물류산업을 종래의 제조업 보조적인 수동적 산업에서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한 목적이다.


그간 물류산업은 경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산업으로 운송, 보관, 하역, 등 종합적 서비스제 공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해왔으며, 최근 소비자믈루 중심의 시작구조의 재편이 AI,빅데이터 등4 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의 물류산업은 낡은 제도와 불투명한 시장구조, 인프라부족 등으로 환경 변화를 성장의모멘텀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화물차 중심의 제도, 지입,다단계 등 불공정 관행, 물류시설
공급부족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게되었다.


물류산업 혁신방안 주요 골자
1. 산업 지원체계 혁신 택배업, 배송대행업 등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는 법,
제도 정비, 정통물류산업 활력제고 및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지원
2. 산업 성장기반 혁신 택배터미널 등 물류인프라 공급 확대,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
일자리 매칭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물류산업 성장기반 확충
3. 시장질서 혁신 위수탁 제도(지입제), 다단계 관행, 대형 물류사 불공정 행위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개선
물류산업 혁신방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업 지원체계 혁신 】
(1) 생활물류서비스 육성기반 구축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택배업 자본금, 집하분류시설, 화물차, 차량관리전산망 등→ 등록제(배송대행업) 다양한 서비스 형태, 창업편의 등 고려→ 인증제(사업자 선택)
아울러 택배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하여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배송대행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사업(컨설팅 지원 등)우선 선정 혜택을 제공하는 등 물류 신 산업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접운송의무제·최소운송의무제 적용 제외,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택배 기업에 대한 화물차
증차 심의(1 년 단위) 면제 검토 특히,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 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 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택배 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3 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현재는 관행상 1 년)하는 한편, 택배사·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해 나간다.


안전교육 시행, 작업장 안전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의무위반으로 사고가발생한 경우 과징금부과, 택배차 공급제한 등 불이익 조치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업계·노동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제정, 화물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2) 전통물류산업의 활력 제고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전통물류산업(기업간 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대·폐차 톤급범위 확대를 통해 화물차 활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대폭완화(차량 500→ 50 대 이상)하면서 화물면허 양도기준도 개선한다.


개인업종 차량 톤급 확대: (현행) 1~5 톤→ (개선) 1~16 톤 운송사, 화물차주에게 가맹료를 받고 운송물량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양도대상 확대: (현행) 운송사업자→ (개선) 운송사업자 + 위수탁 차주 기타 업계 부담이 크고,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온 최소운송의무제 처분*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매출액 비중 축소 등) 계획이다.


연간 시장평균 운송사 매출액의 20 이상을 직접 확보하여 운송: 위반시마다(현행) 30 일>60 일 운행정지>감차 → (개선) 10 일>20 일>30 일 운행정지화물운송, 물류시설, 물류서비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등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인증취득 시 물류단지 우선입주 등 혜택부여

(3)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 물류산업 효율화를 위한 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조사,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정보제공 내실화 등 구체적 지원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 산업 성장기반 혁신 】
(1) 물류시설 공급 확충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하여, 도심 내·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앞으로 신도시나 재개발 추진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도시·군계획반영)토록 하면서, 도심 인근의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통한 운송거리 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고가도로 노면 밑 부지→ (개선) 도시철도 차량기지에도 입지 허용 아울러 택배 HUB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 개소를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금년말까지 선정·발표한다.
국토부, 지자체, 택배기업 등으로 7 월중 후보지 조사를 위한 T/F 구성 예정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물류 인프라를 적기 공급하면서 단지 집중에 따른 교통정체 등 주민 애로도 해소해 나간다.
물류시설(총 단지면적의 60% 이상) 인정기준 완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절차 단축 등 물류단지개발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물류단지 조성(LH 천안 물류단지 미분양부지에 시범사업 추진), 도시첨단 물류단지 활성화도 추진해 나간다.


물류기업의 업무·교육·연구시설(R&D 센터) 등도 물류 시설로 확대 인정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물류단지 개발 시(지분 50% 이상) 사업 능력 심사 면제 아울러 물류 단지가 집중된 지자체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칭) 물류단지 집적 지구 교통·환경 정비사업(교통시설 개선,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등)→ 물류시설법 개정 추진


(2) 첨단기술 투자 강화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첨단기술·장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인증제를 도입하고, 자율주행 화물차·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27년까지 약 2,000 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 물류설비·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고효율·안전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 제공 ’19 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통과 시 본사업 추진(’21~’27)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인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20)하면서, 친환경 화물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수소·전기 충전 소설치지원, 군집주행 등 관련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23.4 월부터 택배용 경유화물차의 신규 및 대폐차 제한(대기관리권역법) 친환경화물차로 차량을 대폐차할 경우 자유로운 톤급 상향 허용
(3) 일자리 매칭 및 창업 활성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nlic.go.kr)’의 일자리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디지털화에 대비한 융합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종전) 수기입력→ (개선) 민간 일자리포털과 연계하여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유라시아 철도연결 대비 러시아어 구사자, 물류현장 안전 전문가 등 양성 아울러 유통·ICT 등 산업간의 융·복합 추세를 고려하여, 신기술 기반의 혁신물류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간다.
입주공간, 판로개척, 마켓팅 지원, 자금투자(물류스타트업 투자펀드) 등


【 시장질서 혁신 】
(1) 위수탁제도*(지입제) 개선
운수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차주에게 위
탁·처리(’97 년 합법화, 세계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음) 부당한 금전요구, 지입사기 등 일부 지입전문회사(지입관련 수입外 매출이 없는 회사)에 의한 부조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 노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Zero-base 에서 검토하여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권리금, 보험갱신수수료, 대폐차 수수료 등 지입료 외 금전 갈취 많은 운송물량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지입계약 체결 후 물량공급을 중단.


(2) 다단계 관행 근절 및 대형사 불공정관행 차단
다단계 운송 방지를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화물 정보망의 관리·감독을 내실화 하고,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토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예: (운송) 50→ (’20)55→ (’22)60%, (운송+주선 겸업) 30→ (’20)35→ (’22)40%
안전운임신고센터 확충, 화물정보망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 도배방지 이미지

교육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