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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후 해외(베트남)로 도주한 피의자 등 검거

- 국내·외에서 185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08:23]

경북청,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후 해외(베트남)로 도주한 피의자 등 검거

- 국내·외에서 185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윤진성기자 | 입력 : 2019/07/09 [08:23]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년 4월부터 ’19년 6월 말 검거될 때까지 인천 송도 소재 오피스텔과 베트남 호찌민(Vietnam, Ho Chi Minh)에서 185억원대의 도박사이트「○○박스」를 운영하여 약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A씨등7명(구속2)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남, 33세, 인천 연수구, 관리책)씨 등은 ’18.4월부터 ’19.3월까지 인천 송도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도박사이트사무실로 운영하면서 155억원 대의 불법도박을 개장하여 약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였으며,
  

 특히 피의자 A씨 등은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19.4월경 베트남 호찌민으로 사이트운영사무실을 옮기고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도박사이트 주소 등을 바꾼 후 6. 30. 검거 시까지 30억원대의 불법도박을 추가로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19.5월서울에서 개최된 ISCR(국제사이버심포지엄)에 참석한 베트남 공안대표(사이버범죄예방과)와 양자회담,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피의자들의 해외 소재지 등을 파악해 베트남 공안에게 제공하여 신속히 검거토록 하였으며, 수사관 5명(경북청 3명, 경찰청 2명)이 호찌민으로 가서 신병과 증거물을 인수하였다. 
  

 경북청 사이버수사대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피의자 B(남,29세,총책)씨 등을 조속히 검거키 위해 계속해서 베트남 공안과 수사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도박수익금 추적 및 도박행위자들에 대한 수사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경찰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며, 사이트운영자, 홍보‧모집자, 행위자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시민들께서는 절대 유혹에 빠져들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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