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여전히 선박 안전불감증 들어나....과적·정원초과 504건 적발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07/08 [07:48]
▲ 해양경찰이 선박 순찰를 하고 있다. © 김진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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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안전이 강조되고 있지만, 선박 과적·정원 초과, 불법 증·개축, 무면허 운항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해양안전 위협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50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285건보다 77%(219건)가 증가했다. 적발 내용 가운데에는 선박 과적·정원 초과 행위가 84건(16.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항만 경계내 어로행위 59건(11.7%), 구명조끼 미착용 48건(9.5%), 선박안전검사 미실시 47건(9.3%), 무면허 운항 37건(7.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행위 229건에는 해기사 승무 기준 위반과 고박 지침 위반 등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단속으로 582명을 검거, 이 가운데 46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1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검거 내용으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무면허 운항, 과적 행위가 많았다.
강원 속초에서는 낚시어선 선주인 김모(60)씨 등 7명이 선박 검사를 받은 뒤 불법으로 배 뒷부분을 증·개축했다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 선박 검사를 받은 뒤 낚시어선 이용객 휴식공간과 화장실을 마련하기 위해 배 뒷부분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보강했다가 적발됐다.
경남 통영에서는 선박 과적 행위를 해 공문서 변조와 사기 혐의 등으로 화물차 기사 등 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화물차량 선적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에 화물차 최대적재량을 16톤에서 9.5톤으로 변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등 14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어선 파손 부위를 수리한 뒤 임시검사를 받은 않은 선장 등 1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해양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5대 생활 불법 척결 가운데 양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요한 과제"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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