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에 신고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07/02 [07:06]
[코리안투이]김진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까지를 여름철 안전사고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요인을 알릴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안전신고는 2014년 개통한 이후 현재 100만건이 넘었다.
행안부는 국가안전대진단기간과 봄‧가을 나들이철, 여름철 등 시기별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물놀이장‧야영장‧유원지 등 피서지 위험요인과 하천 범람‧옹벽과 비탈면 붕괴‧침수 등 풍수해 우려지역, 감전사고,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일상의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행안부는 처리기관을 지정해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나 앱 '안전신문고'에서 접수할 수 있다.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여름철 안전신고 통계를 보면, 16만여건이 접수됐다. 그 가운데 물놀이나 무더위, 풍수해 관련 사고는 1만2000여건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하천 범람 등이 6914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감전 위험‧냉방기‧모기 등 무더위 관련이 3385건(27.6%), 수영장‧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관련 1743건(14.2%), 야영장‧유원지 등 피서지 관련 230건(1.9%) 순으로 나타났다.
조상명 생활안전정책관은 "신고된 안전위험요인을 철저히 처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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