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규모 건설 현장 추락 위험 노출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06/25 [08:31]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1308곳을 감독한 결과 953곳이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감독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1308곳의 건설 현장 가운데 953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920곳의 현장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작업 발판·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124곳은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은 시정지시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를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보호 장비 착용 등의 노동자의 안전 의식도 필요하다. 이에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소 규모의 건설 현장은 안전 관리가 불량해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재해 예방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을 설치한 건설 현장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 집중 단속 기간동안 안전 시설물이 불량한 현장은 작업 중지와 사업주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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