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창구를 찾은 B고객(67세, 여)이 조금 불안해하며 말을 제대로 못하자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이라고 전화받거나 지금도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중이신가요?” 등 5개 문장으로 작성된『금융사기예방 체크리스트』를 보여주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1천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였다.
이재승 장성경찰서장은 “어르신들은 평소에 잘 알고 있다가도 사기범의 전화에 속기 쉬운데 직원의 차분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