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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 대상’선정

청소년 무전취식, 행정처분 면제하는‘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 성과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19/06/16 [12:58]

서영교의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 대상’선정

청소년 무전취식, 행정처분 면제하는‘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 성과

박준 기자 | 입력 : 2019/06/16 [12:58]
▲ 서영교의원이 수상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 대상' 상패     © 출처 = 서영교 의원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6일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 갑)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 12일 시행됐고 이에 외식업중앙회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 대상'을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취식’과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면제될 수 있어, 그동안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던 음식점, 호프집, 치킨집 등 자영업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등으로 음주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은 면제하도록 했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마저도 행정처분을 하는 등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처분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외식업중앙회는 서영교의원에 대해 대한민국 서민경제 활성화와 외식문화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하며, 지역과 골목상권의 일꾼인 40만 외식경영인을 대표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 대상’으로 선정 상패를 전달했다.

 

서영교 의원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수십만의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지난해 어렵게 통과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되어 그동안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와 협박에 속아 마음 고생이 심했던 동네 영세상인들이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되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뜻 깊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실시하고 그동안 불합리한 상가임대차 제도의 현실을 반영해 환산보증금을 인상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영업자 및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부가세 면세한도 상향조정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이와 더불어 서영교 의원도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로서 지난 2017년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를 올리고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법률적으로 안정화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하도급을 국내중소제조업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봉제산업 등 도시형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급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자영업자 희망4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영교의원은 “희망4다리법 중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과 더불어 현재 상임위에서 심의 중에 있는 3가지 법률안들도 조만간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는지를 살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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