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모든 어린이집 3년 평가의무제

한국보육진흥원 수행기관 출범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19/06/11 [12:44]

모든 어린이집 3년 평가의무제

한국보육진흥원 수행기관 출범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06/11 [12:44]
▲ 어린이집의 수업 장면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김진혁 기자 = 오는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를 평가 업무 수행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됐다. 전체 어린이집의 20%은 규모도 작고 평가를 원하지 않아 인증을 받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했다.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한다. 평가를 거부한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운영정지)을 받는다. 평가제 수행 첫해인 올해는 평가를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했다.


평가항목은 영유아 차별 금지, 차량 운행 안전기준 준수, 식자재 위생관리 등이며, 평가 방식은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바꿔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된다.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 4월부터 4만개에 달하는 전국 어린이집에 40여회에 달하는 설명회와 교육을 해 왔다.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해 교사의 역량,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관련 상담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오는 12일부터 2년 이상 현장에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와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전 직무교육은 이수시간(40시간) 등을 고려해 2020년 3월1일부터 근무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장기간 쉬었던 보육교사는 교육 이수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


박능후 장관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보육교사 1일 실습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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