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 대표발의
박준 기자 | 입력 : 2019/06/10 [08:58]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 병) ©출처 = 권칠승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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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을 퇴직 전 1년 근무기관 처리사건 → 퇴직 전 3년으로 상향
- 권칠승, “전관예우 방지를 강화해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 줄이는데 기여할 것”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 병)은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상향하는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퇴직 전 1년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함으로써 수임제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서비스의 격차가 있는데, 이러한 ‘사법서비스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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