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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문화재보호법 위반한 낚싯배 선장 및 낚시꾼 적발

- 출항 신고도 하지 않고 백도에 무단 침입 및 입도해 낚시행위... -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19/05/30 [16:29]

여수해경, 문화재보호법 위반한 낚싯배 선장 및 낚시꾼 적발

- 출항 신고도 하지 않고 백도에 무단 침입 및 입도해 낚시행위... -

윤진성기자 | 입력 : 2019/05/30 [16:29]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백도 해상에 무단으로 침입해 낚시 영업을 한 낚싯배 선장 및 낚시꾼이 여수해경에 적발되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오늘 오전 9시 50분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하백도 해상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침입한 낚싯배 K 호(2.99톤, 승선원 5명, 여수선적) 선장 A 모(48세, 남) 씨 및 낚시꾼 4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K 호 선장 김 모 씨는 오늘 오전 4시경 출항 신고도 하지 않고 거문도항에서 낚시꾼 4명을 승선코 무계 출항(낚시 관리 및 육성법)한 혐의와 함께, 하백도에 낚시꾼 4명을 하선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낚시꾼 B 모(49세, 남, 경남 밀양) 씨 등 4명은 문화재로 지정된 하백도에 무단 입도(문화재보호법 위반)해 낚시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 호인 백도 일원은 주변 200m 내 해역에서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ㆍ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섬에 들어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선장 및 낚시꾼 등을 상대로 입도 경위 및 낚시 영업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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