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외국인 '간이 귀화제도' 우려된다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기사입력 2019/05/21 [23:11]

외국인 '간이 귀화제도' 우려된다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입력 : 2019/05/21 [23:11]

지난 4월 22일에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우리나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간이 귀화' 가능하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조용한 걸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국민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이 용이해진다면,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노동 문제에도 일조할 것이다"하면서 "인구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 주장하는데, 과연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 사회·경제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국적제도 수립·시행 의무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의 간이귀화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수백조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면서 "우리도 우수한 외국인 인재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청이 발표(2019.3.28)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 5천194만명에 이른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2067년에는 1980년 수준인 3천929만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8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고, 외국인 유학생 역시 2017년 말 기준 13만5천여명으로 2016년보다 16.5% 증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408개 대학에 개략 각 2,000명 정도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3대 대통령 선거때부터 200여만표 정도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이 매년 80여만명 정도 졸업한다면 3년 후 약 240여만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고, 그 숫자는 점증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대학에서는 이슬람국가에서 파견 유학 온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듣기 불편한 소문까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학생 유치가 '발등의 불'이 된 대학과 무슬림 간의 소위 'Win-Win'현상으로 이슬람권 학생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투자이민 등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합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나게 돼 그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게되면 우리나라 정치권이 유학생들 본국의 눈치를 보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매우 높게 됩니다.

 

해서, 외국인 유학생의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명확관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절벽만 걱정하다 자칫 고려, 조선시대 처럼 중국에 예속되는 또 무슬림이 활개치는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합니다. 

 

 

누리꾼들은 "한국에 유학 와 있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다 한국 국적을 주겠다는 거냐" "석박사도 아닌 단순 학사에게 국적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일부 지방대학에서는 돈 주고 학위 따는 수준이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 '간이 귀화제도'가 초래할 주권문제의 심각성, 무슬림의 급증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무슬림화 우려 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자칫 5천만 국민이 중국의 볼모, 무슬림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 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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