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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성범죄 피해자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모든 피해자에 보호지원 의무화, 본인 거부제도 도입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09:25]

신창현 의원, 성범죄 피해자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모든 피해자에 보호지원 의무화, 본인 거부제도 도입

박준 기자 | 입력 : 2019/05/10 [09:25]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 출처 = 신창현 의원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0일 최근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진술분석전문가제도, 진술조력인제도, 진술녹화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진술분석전문가제도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 등 진술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피해자 보호제도의 지원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하고 있어 성인이라도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심리상태가 미성년자와 다름없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발의한 신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자 동석 및 진술분석전문가 지원, 진술조력인 및 진술녹화제도를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호제도의 도움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그동안 수사나 재판 중 발생한 2차 피해는 피해자 심리상태에 대한 배려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며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철민, 김병기, 오영훈, 김상희, 맹성규, 이종걸, 전재수, 서삼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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